면세점

직영 면세점 안내입니다.
전문점에 대해서는 각 점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세 절차 안내

면세란?

면세란, 일본에 거주하지 않는 고객님(비거주자)께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실 경우, 소비세가 면제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면세 구매 대상자

면세 구매가 가능한 분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외국 국적 및 일본 국적 모두 각각의 조건이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 국적의 고객님
다음의 재류 자격(*1)을 보유하시고, 입국 후 6개월 미만(*2)인 분이 대상입니다:

  • 단기 체류
    ※재입국 시 받으신 입국 스탬프만으로는 면세 절차가 불가능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외교
  • 공용 ■Visit Japan Web
    「단기체류」, 「외교」,「공용」의 체류자격을 보유하신 분은 사전에 Visit Japan Web에 등록하시면 면세 절차를 더욱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ervices.digital.go.jp/visit-japan-web/
  • 미군 군인 및 미군 관계자
    ※미일 지위 협정(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의 스탬프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 기항지 상륙 허가 증명, 통과 상륙 허가 증명
    ※재입국 시 받으신 스탬프나 증명만으로는 면세 절차가 불가능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선박 관광 상륙 허가
  • 승무원 상륙 허가
    ※허가 번호의 기재가 필요하므로, 해당란이 비어 있는 경우에는 면세 절차를 진행해 드릴 수 없습니다.
  • 긴급 상륙 허가
  • 조난에 의한 상륙 허가

【주의사항】
상륙허가서(*3)에는 얼굴 사진이나 생년월일 등 면세 절차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PPIH 그룹에서는 본인 확인 및 면세 적용 조건 확인을 위해 여권 또는 선원수첩 제시를 요청드립니다.
‘선박관광상륙허가’로 입국하신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또한 해외에서 발급된 기타 증명서는 공적 신분증명서로 확인이 불가하여 사용하실 수 없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위에 명시된 재류 자격 외에는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2 「외교」・「공용」・「미군 관계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3 「승무원 상륙허가」,「선박관광상륙허가」,「긴급상륙허가」,「조난에 의한 상륙허가」
■ 면세 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광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세 대상 재류 자격 목록
https://www.mlit.go.jp/kankocho/tax-free/content/001577553.pdf
출처: 관광청 홈페이지
일본 국적의 고객님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이 면세 대상입니다.

  • 입국일로부터 6개월 미만(*1)인 분
  • 2년 이상 연속으로 일본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를 제출하실 수 있는 분
  • 해당 증명서류는 귀국일 기준으로 6개월 전 이후에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1 귀국 도장이 없는 경우, 상륙일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면세 구매를 하실 수 없습니다. 일본 국적의 여권에는 귀국 시 귀국 도장이 찍히며, 자동화 게이트를 이용하신 경우에는 도장이 찍히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증명서류는 「재류증명서」 또는 「호적의 부표 사본」의 원본만 인정됩니다. 또한, 본적지는 지번까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재가 없는 경우 면세 제도상 면세가 불가능하므로 면세 구매를 하실 수 없습니다.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세 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자주 묻는 질문은 관광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면세 대상 재류 자격 목록
https://www.mlit.go.jp/kankocho/tax-free/content/001577553.pdf
출처: 관광청 홈페이지

일본인 일시 귀국자 대상 자주 묻는 질문
https://www.mlit.go.jp/kankocho/tax-free/page01_.html
출처: 관광청 홈페이지

면세 대상 상품

면세 대상 상품은 사용해도 없어지지 않는 일반 물품과 사용하면 소모되는 소모품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일반 물품
대상 예: 가전제품, 가방, 옷, 시계 등
대상 금액: 5,000엔(세금 제외) 이상
소모품
대상 예: 식품, 화장품, 음료, 의약품 등
대상 금액: 5,000엔 ~ 500,000엔(세금 제외)
※동일한 날, 동일한 매장에서의 구매 합계 금액(세금 제외)이 기준이 됩니다. 소모품의 상한 금액은 면세 제도의 부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PPIH 그룹의 전 매장에서 세금 제외 500,000엔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 물품과 소모품 각각의 금액이 세금 제외 5,000엔 미만이라도, 합산 금액이 5,000엔 이상일 경우 면세 판매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전용 자재로 포장되며, 출국 전까지 개봉하시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주의사항
  • 면세로 구매하신 상품은 반드시 일본 국외로 반출하셔야 합니다.
  • 전용 자재로 포장된 상품은 일본 국내에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출국 전에 개봉 또는 사용을 원하시는 경우, 모든 상품을 구매하신 매장으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매장 직원이 다시 계산 및 포장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기타 유의사항

  1. 면세 절차는 구매 당일, 구매하신 매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전날 구매하신 상품을 반품하고 함께 면세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여러 명이 함께 방문하신 경우, 대표자에 의한 일괄 구매나 상품 분할 포장은 불가능합니다.
  3. 신용카드, 유니온페이, majica 카드 등을 이용하실 경우, 여권 명의와 결제 명의가 일치해야 합니다.결제 수단에 따라 명의 확인을 요청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4. 구매자 본인의 여권 또는 상륙허가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본이나 사진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상륙허가서의경우, 여권또는선원수첩도함께제시해주세요.
  6. 이중 국적을 보유하신 고객님은 입국 시 사용하신 여권의 국적에 따라 면세 처리가 진행됩니다.
  7. 수차 승무원 상륙허가로 입국하신 경우, 입국일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면세 구매를 하실 수 없습니다.
  8. 일본인 승무원의 경우, 귀국 도장이 찍히지 않아 입국일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면세 구매를 하실 수 없습니다.
  9. 술·액체류·식품·담배 등 일부 상품은 각국의 제도에 따라 반입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또한, 위탁 수하물과 기내 반입이 모두 불가능한 상품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 출국 시에는 세관에서 여권 등과 구매하신 물품을 함께 제시하셔야 합니다. 또한, 출국 시 면세 물품을 소지하지 않으신 경우, 세관에서 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미일 지위협정에 따라 입국하신 미군 관계자께서 면세로 구매하신 상품은, 구매자 본인이 직접 국외로 반출하셔야 합니다.

※면세 제도상 면세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용 또는 재판매 목적의 구매(※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예: 동일 상품의 반복 구매, 대량 구매 등
② 상품권, 지역 진흥권, 기프트 카드 사용 시 면세 구매 불가
③ 국외 반출이 어려운 상품 또는 비과세 품목
예: POSA 카드, 자전거 방범 등록 등, 상품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수리비, 추첨 상품 등)

PPIH 그룹은 국가가 정한 면세 제도에 따라 일부 상품에 판매 수량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면세 제도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해, 구매 상황에 따라 면세 판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객님께 드리는 말씀

매장 이용 시 주의하실 점

모든 고객님께서 즐겁게 쇼핑을 즐기실 수 있도록, 매장 내 규칙 및 에티켓 준수에 협조 부탁드립니다.아래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매장 내에서는 음식물 섭취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취식 공간이 마련된 매장에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2. 결제 전 상품의 개봉 및 섭취는 불가능합니다.
  3. 당사는 고객님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매장 운영상 이유로 인해, 매장 내 무단 촬영 및 SNS 등으로의 게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촬영이나 게시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문의 페이지을 통해 사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페이지
  4. 그 외에도 다른 고객님께 불편을 줄 수 있는 행위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예: 큰 소리로 대화하거나 통화, 통로를 막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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